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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 의무화 2025,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!

🏠 전월세 신고 의무화 2025,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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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 의무화 2025,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!

전월세 신고제란?

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제도예요.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계약 내용을 의무 신고하여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.

누가 신고해야 하나? (신고 대상)

  • 대상 지역: 전국
  • 대상 계약: 전세, 월세, 보증부 월세
  • 신고 의무자: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의무

참고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. 그 이하라도 분쟁 예방을 위해 신고를 권장합니다.

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?
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 최초 위반은 10~50만 원, 반복 위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
신고 방법 (온라인·오프라인)

온라인 신고

  1. 정부24 또는 RTMS 접속
  2. 공동/간편인증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
  3. 접수증 저장/출력(필수는 아니지만 보관 권장)

오프라인 신고

  1. 관할 동주민센터·구청 방문
  2. 계약서 사본·신분증 지참
  3. 담당 창구에서 접수

필요 서류와 절차
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  • 임대인/임차인 신분증
  • (대리 신고) 위임장

온라인 신고 시에는 스캔본(또는 선명한 사진)으로 충분합니다.

신고 기한과 예외 규정

  •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예외: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등 일부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갱신 계약도 신고하나요?
네. 금액 변동이 없어도 갱신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.

Q. 집주인이 신고 안 하면 세입자도 과태료가 나오나요?
원칙상 공동 의무입니다. 한쪽의 미신고는 분쟁 소지가 있으니, 서로 확인하세요.

Q. 이사 간 뒤에도 소급 신고 되나요?
일반적으로는 곤란합니다. 계약 직후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.

마무리: 초보 체크리스트

  •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
  • 정부24·RTMS 중 편한 경로 선택
  • 접수증·이력 확인서로 기록 보관